보훈명예수당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주민복지과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주민복지과/061-860-5822 |
지원 대상
○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중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선순위자 1인) 또는 특수임무 부상자 및 공로자
- 대상 : 지급 기준일 현재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훈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부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지원 내용
○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매월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서비스
- 대상 : 지급 기준일 현재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훈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부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 지원내역 : 보훈명예수당 1인, 매월 7만원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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