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건강증진과
접수기관공고 참조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건강증진과/061-659-4265

지원 대상

○ 중위소득 180%이상 초과자

지원 내용

○ 난임시술 시 신선배아 2회 / 각 90만원(1인 180만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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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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