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창군 결혼장려금 지원

자격요건(나이·거주기간·신청기간) 충족 부부당 200만원 지급

지원유형현금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인재양성과
접수기관공고 참조
신청기한시스템 정비로 온라인 신청이 일시 중단되오니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고창군 인재양성과/063-560-2933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하였으나 12개월 경과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 이상은 19세~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기준, 혼인신고일 직전까지 부부 중 한명 이상은 고창군에 연속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혼인신고일부터 결혼장려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사실 신규등록일부터 결혼장려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인정

※유의 사항
- 부부 중 1명이라도 이전에 결혼축하금이나 결혼장려금을 받은 경우 재지원 불가
- 재혼까지만 지원(부부 중 1명이라도 삼혼 이상이거나 기지원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 시 지원 불가

지원 내용

1부부 당 결혼장려금 2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에서 신청 안내 보기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받을지도는 정부기관과 무관한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금액·기간·자격 등 세부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