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입지원금 지급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지원유형현금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접수기관공고 참조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지원 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전입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정읍사랑상품권)
-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20만원
- 전입일 기준 1년 경과 30만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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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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