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농어업인에게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바이오농업과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바이오농업과/063-859-3781 |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관내 또는 관외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활동 중 *발열성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 발열성질환 : 4종(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 제외대상 :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자, 등산, 수렵 등 농어업외 활동으로 발생한 경우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농업인
○ 지원금액 : 1인당 70만원 이내
- 일반병실 기준하여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부담액 기준
○ 사업내용 :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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