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형 긴급복지 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 생계, 주거, 의료 등 긴급복지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정책과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복지정책과/063-454-3083 |
지원 대상
○ 실직, 사고, 질병, 단수단전단가스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일반재산 152백만원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지원 내용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신청 후 기준초과하여 선정되지 않은 자 중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자
- 생계비 : 1인 30만원 / 2인 50만원 / 3인 70만원 / 4인 90만원
- 주거비 : 1~2인 20만원 / 3~4인 35만원 / 5인이상 40만원
- 의료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50만원
- 간병비 : 120만원 이내(1일/80천원/15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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