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검사비 지원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에게 검사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건강증진과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모자보건실/041-671-5385 |
지원 대상
○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검사비 지원 : 산전검사, 2차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최대 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검사 후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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