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행정과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 | 청양군 자치행정과/041-940-2963 |
지원 대상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지원 내용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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