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과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매년 11월 |
| 문의 | 청양군 복지과/041-940-2093 |
지원 대상
○ 여성 결혼이민자 중 요리, 정보화, 운전면허 등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한 자
지원 내용
○ 여성 결혼이민자가 요리, 정보화, 운전면허 등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 1인당 최대 8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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