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결혼이민자 가정에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과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1월 |
| 문의 | 청양군 복지과/041-940-2092 |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중 입국 후 3년 이상 된 가정
(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000,000원 이내(최대 4인/ 이코노미석 기준) , 체재비 500,000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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