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대체인력 근로자에게 근속 인센티브 지원* * 3개월 이상 실근
| 지원유형 | 현금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일자리경제과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2026. 9.7. ~ 2026. 9. 30. 예산 소진시 종료 |
| 문의 | 일자리경제과/041-540-2007 |
지원 대상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 (근로자 요건)
-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되어 동일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실근무한 자
-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타 지자체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수급 이력이 없을 것
- 외국인 근로자가 아닐 것. 단, 외국인 중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인 경우 또는 대체인력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주소지 기준)
- 사업장의 소재지는 아산시 관내로 한정
-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제한하지 않음
?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 (지원내용) 동일 사업장 계속근로 시 3개월 근속 100만원
○ (신청방법)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한도) 근로자 1인당 1회(사업장 변경·중복 지원 불가)
- 접수 순번 기준으로 선착순 지급 및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 (근로자 요건)
-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되어 동일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실근무한 자
-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타 지자체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수급 이력이 없을 것
- 외국인 근로자가 아닐 것. 단, 외국인 중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인 경우 또는 대체인력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주소지 기준)
- 사업장의 소재지는 아산시 관내로 한정
-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제한하지 않음
?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 (지원내용) 동일 사업장 계속근로 시 3개월 근속 100만원
○ (신청방법)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한도) 근로자 1인당 1회(사업장 변경·중복 지원 불가)
- 접수 순번 기준으로 선착순 지급 및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받을지도는 정부기관과 무관한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금액·기간·자격 등 세부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