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대체인력 근로자에게 근속 인센티브 지원* * 3개월 이상 실근

지원유형현금
소관기관충청남도 아산시 일자리경제과
접수기관공고 참조
신청기한2026. 9.7. ~ 2026. 9. 30. 예산 소진시 종료
문의일자리경제과/041-540-2007

지원 대상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 (근로자 요건)
-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되어 동일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실근무한 자
-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타 지자체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수급 이력이 없을 것
- 외국인 근로자가 아닐 것. 단, 외국인 중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인 경우 또는 대체인력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주소지 기준)
- 사업장의 소재지는 아산시 관내로 한정
-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제한하지 않음

?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 (지원내용) 동일 사업장 계속근로 시 3개월 근속 100만원
○ (신청방법)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한도) 근로자 1인당 1회(사업장 변경·중복 지원 불가)
- 접수 순번 기준으로 선착순 지급 및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 (근로자 요건)
-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되어 동일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실근무한 자
-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타 지자체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수급 이력이 없을 것
- 외국인 근로자가 아닐 것. 단, 외국인 중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인 경우 또는 대체인력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주소지 기준)
- 사업장의 소재지는 아산시 관내로 한정
-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제한하지 않음

?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 (지원내용) 동일 사업장 계속근로 시 3개월 근속 100만원
○ (신청방법)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한도) 근로자 1인당 1회(사업장 변경·중복 지원 불가)
- 접수 순번 기준으로 선착순 지급 및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정부24에서 신청 안내 보기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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