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지원유형현금
소관기관충청북도 단양군 농촌활력과
접수기관공고 참조
신청기한사업 공고시
문의단양군 농촌활력과/043-420-3692

지원 대상

○ 귀촌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촌인
○ 귀농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
2.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에서 신청 안내 보기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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