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지원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대학등록금 등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복지정책과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단양군청 주민복지과/043-420-2133 |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 가정위탁 보호조치 결정 아동
지원 내용
○ 양육보조금 : 아동 1인당 매월 30만원
○ 대학등록금지원 : 아동 1인당 20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상해보험 가입 및 상해보험료 지원: 아동 1인당 연 65,000원 상해보험 가입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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