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지원유형현금
소관기관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접수기관공고 참조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가족친화과/043-539-3402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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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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