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가족친화과/043-539-4383 |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지원 내용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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