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지원유형현금||현물
소관기관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접수기관공고 참조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가족친화과/043-539-4383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지원 내용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정부24에서 신청 안내 보기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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