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보은군 주민행복과/043-540-3843 |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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