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수당 및 축하물품 지원
어르신에게 장수수당 및 장수 축하물품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404 |
지원 대상
○ 장수수당 : 1년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장수 축하물품지원 :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100세이상 노인
지원 내용
○ 장수수당 : 1년 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 월 3만원씩 분기별로 지원
○ 장수 축하물품지원 :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00세 이상 노인에게 생일이 속한 달에 20만원 상당의 축하물품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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