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평창군 등록 장애인 대상 보장구 수리비(최대 20만원) 및 경광등 설치비(10만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복지정책과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033-330-2390 |
지원 대상
○ 기본 자격요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장애인
- 사업시행일 현재 주민등록상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관내에 실제 거주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일반등록장애인 중 지자체 기준 충족자)
○ 제공 제외대상
- 보장구를 신규 구입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타 법령 및 타 지자체 사업을 통해 동일한 수리비를 중복 지원받은 자
지원 내용
장애인 보장구(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 비용 및 소모품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수혜서비스입니다.
○ 주요 제공 내역
-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1인당 연간 최대 300,000원(300천원) 지원
- 경광등 설치 비용: 100,000원(100천원) 지원
유사 서비스 차이점: 본 서비스는 보장구 신규 구입 지원이 아닌 이미 보유 중인 보장구의 수리 및 소모품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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