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미아 보호 지원
보호자와 이탈한 아동을 위해 급식비, 피복비 등 긴급 서비스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여성가족과/033-370-2692 |
지원 대상
○ 보호자와 이탈한 0세~18세의 아동 2명 / 1회성으로 지원
지원 내용
○ 아동이 보호자와의 이탈로 인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서비스 지원(급식비, 피복비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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