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
임산부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건강증진과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임신 32주 경과 후 |
| 문의 | 건강증진과/033-570-4637 |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출산일 현재 1년 이상 거주 증명)
지원 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14일 기준 180만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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