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건강관리과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4663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계속 거주 임산부
○ 아기 출생신고 후 신청
지원 내용
○ 출산 후(출산한당일 포함)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
※ 출생순위 별 지원 한도 내 지원 : 첫째(15만원), 둘째(20만원), 셋째이상(30만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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