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3.5만원 ~ 5만원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
| 소관기관 | 경기도 시흥시 복지정책과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 |
지원 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보훈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참전유공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로,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
- 연령기준 명예수당의 50% (65세 이상 50,000원, 65세 이하 35,000원)
ㆍ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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