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이용권
소관기관경기도 시흥시 보건정책과
접수기관공고 참조
신청기한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문의시흥시보건소/031-310-5887||정왕보건지소/031-310-5941

지원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정부24에서 신청 안내 보기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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