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유형 | 이용권 |
|---|---|
| 소관기관 | 경기도 시흥시 보건정책과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
| 문의 | 시흥시보건소/031-310-5887||정왕보건지소/031-310-5941 |
지원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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