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자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이용권
소관기관경기도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접수기관공고 참조
신청기한신청 재개 시 안내 예정
문의시흥시 장애인복지과/031-310-6865

지원 대상

○ 만6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지원 내용

○ 바우처비용 지원 :
독거 가구 : 10시간 지원
맞벌이 가구 : 20시간 지원
하지마비 : 30시간 지원
와상사지마비 : 40시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에서 신청 안내 보기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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