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효도수당
3세대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 소관기관 | 경기도 시흥시 노인복지과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노인복지과/031-310-2265 |
지원 대상
만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5년 이상 시흥시 관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
지원 내용
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2대 세대구성원)에게 매월 3만원 효도수당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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