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지원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에게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지원유형서비스(일자리)
소관기관경기도 시흥시 노인복지과
접수기관공고 참조
신청기한노인일자리 모집기간
문의노인복지과/031-310-2262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선발(일부 만60세)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이상 참여하고 있는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지원 내용

○ 노인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290천원)
- 근무시간 : 월 30시간 (일 3시간 이내)

○ 노인역량활용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634천원)
- 근무시간 :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내)

○ 공동체사업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에서 신청 안내 보기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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