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착 물품 구입비 지원 및 병원진료비 지원

지원유형현금
소관기관경기도 남양주시 행정지원과
접수기관공고 참조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행정지원과/031-590-2293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가정*

*가정 : 주민등록법상 남양주시에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

지원 내용

○ 정착 물품 구입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주거용 생활필수품 구매비용(가전제품, 가구)

○ 병원진료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자부담한 병원 진료비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정부24에서 신청 안내 보기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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