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착 물품 구입비 지원 및 병원진료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 소관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행정지원과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행정지원과/031-590-2293 |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가정*
*가정 : 주민등록법상 남양주시에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
지원 내용
○ 정착 물품 구입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주거용 생활필수품 구매비용(가전제품, 가구)
○ 병원진료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자부담한 병원 진료비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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