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위로금 지원

지원유형현금
소관기관경기도 평택시 복지정책과
접수기관공고 참조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복지정책과/031-8024-3043

지원 대상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위로금 설,추석 각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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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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