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영통구)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 소관기관 |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영통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5191-0778 |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 내용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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