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
| 지원유형 | 이용권 |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증진과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북구보건소/052-289-3450||북구보건소/052-241-8244 |
지원 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 F-2(거주), F-5(영주), F-6(결혼 이민) 비자 소유자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40% ~ 70%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받을지도는 정부기관과 무관한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금액·기간·자격 등 세부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