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비 지원
학대피해 아동을 위해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가족과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울산광역시 동구청 아동가족과/052-209-4348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학대피해 아동
지원 내용
○ 아동학대 신고접수되어 현장출동 시 학대피해로 인해 아동에게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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