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완료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유형현금
소관기관인천광역시 검단구 건강증진과
접수기관공고 참조
신청기한서비스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
문의보건소 건강증진과/032-718-2262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정부24에서 신청 안내 보기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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