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지원유형현금
소관기관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보육과
접수기관공고 참조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여성보육과/032-450-5983

지원 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매월 최대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에서 신청 안내 보기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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