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 2종)에게 틀니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회보장과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사회보장과/032-509-6467 |
지원 대상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을 완료한 자
지원 내용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한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1종 - 5%, 의료급여 2종 15%)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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