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일시위탁보호비를 부모 계좌로 지급

지원유형현금
소관기관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복지과
접수기관공고 참조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아동복지과/032-453-8348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지원 내용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에서 신청 안내 보기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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