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일시위탁보호비를 부모 계좌로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복지과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아동복지과/032-453-8348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지원 내용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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