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영종구 복지정책과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복지정책과/032-760-6964 |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
- 65세 이상의 6.25 참전자, 월남참전자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대상자
- 6.25 참전자, 월남참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65세 이상)
○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대상자
- 65세 이상의 전몰군경유족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전몰군경 유가족 수당,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제외한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유공자 증 또는 유족증 소지한 자)
○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
- 순국선열유족, 애국지사유족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지원
-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65세 이상)에 월20만원 지급(2024.7.1.일부터 시행)
-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30만원 지급(1회)
- 배우자 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2024.1.1일부터 시행)
○ 보훈대상자 지원
- 전몰군경유가족수당 :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대상자(65세 이상)에 월17만원 지급(2024.7.1.일부터 시행)
- 보훈예우수당 :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가족수당 및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65세 이상)에 월15만원 지급(2024.7.1.일부터 시행)
-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독립유공자 유가족수당 대상자에 월17만원 지급(2024.7.1.일부터 시행)
- 사망위로금 : 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 지급(1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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