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 지급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자활지원금 지급

지원유형현금
소관기관대구광역시 북구 복지정책과
접수기관공고 참조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복지정책과/053-665-2514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지원 내용

○ 지원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연 140명 정도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매년 3.1절(70명), 광복절(70명)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정부24에서 신청 안내 보기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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