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유형현금
소관기관대구광역시 북구 복지정책과
접수기관공고 참조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복지정책과/053-665-2515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

지원 내용

○ 지원근거 :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신청시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에서 신청 안내 보기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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