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북구 복지정책과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복지정책과/053-665-2515 |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
지원 내용
○ 지원근거 :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신청시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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