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보장과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신청불필요 |
| 문의 | 생활보장과/051-309-4336 |
지원 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장애인·한부모·소년소녀가장·만성질환 세대
* 2026년 최저보험료 22,340원
지원 내용
북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저소득세대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만성질환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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