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
아동입양자에게 입양축하금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청소년과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아동청소년과/02-3425-5777 |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지원 내용
○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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