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에게 입양비 지원

지원유형현금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관리과
접수기관공고 참조
신청기한유실·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문의감염병관리과/02-820-9558

지원 대상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 입양비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지원 내용

ㅇ지원대상: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에서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 디아크동물종합병원(동작구 장승배기로27길 18)

ㅇ지원내용: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 지원항목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 펫보험의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ㅇ기타
- 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 예산 소진 시 마감
- 선착순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정부24에서 신청 안내 보기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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