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유형이용권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과
접수기관공고 참조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장애인복지과/02-820-9124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중증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월 100~350시간 차등지원)

지원 내용

○ 활동지원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와상, 사지마지, 발달장애인 독거가구 등)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에서 신청 안내 보기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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