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동작구 신규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동작구가 입양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유형현금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과
접수기관공고 참조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아동여성과/02-820-9271

지원 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려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지원 내용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 100만원
- 장애아동 1회 2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에서 신청 안내 보기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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