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동작구 신규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동작구가 입양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유형 | 현금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과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아동여성과/02-820-9271 |
지원 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려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지원 내용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 100만원
- 장애아동 1회 2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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