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지원과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02-820-9237 |
지원 대상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지원 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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