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유형현금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과
접수기관공고 참조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

지원 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에서 신청 안내 보기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받을지도는 정부기관과 무관한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금액·기간·자격 등 세부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