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학대 피해아동을 위해 응급의료비 지원 아동학대의심 신고건에 대한 피해아동 응급의료비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과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유선 상담 |
| 문의 | 동작구청 아동청소년과/02-820-9265 |
지원 대상
○ 아동학대 신고·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피해로 인하여 진료·검사·치료 등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과정에서 건강상태 확인 또는 응급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신고·조사 중인 아동
- 제외대상: 아동학대 피해와 관련이 없는 진료비 또는 다른 사업 등을 통해 동일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내용
○ 아동학대 피해(의심)아동 중 응급한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에게 진료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
- 아동학대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검사비 지원
- 피해아동의 치료 및 응급의료조치에 소요되는 의료비 지원
-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은 의료지원의 필요성 및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
신청 방법
직접입력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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