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수급권자)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수급권자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100%)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가족과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 | 여성가족과/02-2241-2564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직계가족 포함)
지원 내용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 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직계가족 포함)에게 이용료 및 사용료 전액(100%)을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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