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한부모가족)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시 한부모가족 수강료 감면(100%)

지원유형현금(감면)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지원과
접수기관공고 참조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교육지원과/02-2241-2403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지원 내용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 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수강료 전액(100%)을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에서 신청 안내 보기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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