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장애인)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50%)

지원유형현금(감면)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지원과
접수기관공고 참조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교육지원과/02-2241-2424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지원 내용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 시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에게 수강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에서 신청 안내 보기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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