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난임 시술비 원외 약제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관리과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22867089 |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시술기관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약제비에 대해서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급
지원 내용
난임시술 원외약제비 지원
-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지원조건: 지원조건금액 한도내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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